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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지방세 체납자 공개명단 확정
기사등록 일시 : 2006-12-18 12:07:47   프린터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개명단이 확정됐다.

울산시는 18일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난 11일 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18일 체납자의 신상명세를 공보, 시,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 현황을 보면 인원은 20명(법인 9, 개인 11), 금액은 66억4000만원(법인 37억4300만원, 개인 28억9700만원)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2명(법인 1)에 3억5200만원, 남구는 12명(법인 4)에 39억3100만원, 동구는 1명에 1억4300만원, 울주군은 5명(법인 4)에 22억14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명(법인 1)에 4억3000만원, 도소매업 1명(법인)에 4억6000만원, 서비스업 5명(법인 1) 10억2300만원, 건축업 12명(법인 6)에 47억2700만원이다.

금액별로는 1억이상~2억미만 9명(법인 2)에 13억4400만원, 2억이상~3억미만 5명(법인 3)에 13억3300만원, 3억이상~5억미만 2명(법인) 9억5600만원, 5억이상~10억미만 4명(법인 2)에 30억700만원이다.

울산시는 지난 5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작업을 위해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액·상습 체납자 총 44명 중에서 31명을 공개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납부, 8명은 소명기간 미경과로 공개제외하고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종 20명을 공개키로 확정했다.

공개사항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제도는 1억원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압박에 의해 납부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다.

명단 공개절차는 대상자에 대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에 대해 납부 촉구 및 소명자료 제출 통지를 하고, 소명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납부상황 등을 감안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최종적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때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자의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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