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오세훈 시장이 남긴 것(6년간의 공(功) 과(過)) 6년간의 시정을 평가하고 현시점에서의 시정을 당부
서울시내 15층 건물 중 46.5%, 인명 구조를 위한 헬리포트(헬기착륙장) 미설치. 서울시 소방본부는 알고도 모른척..
공익성을 상실한 SH, 공기업으로 돌아오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한 이주대책, 정작 당사자들을 제외시키는 경과규정을 설정했다.
법마저 위반하는 것은 공익성을 상실하는 행위
오세훈 시정 5년에 대한 평가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게 2006년 7월 1일이고, 2011년 8월 26일 물러났다.
5년 2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는데, 오세훈 시장 재임 중에 서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功)은 무엇이고, 과(過)는 또한 무엇인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열과 성을 다 쏟았다는 것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가령, 디자인 서울”, “다산 콜센터”, 창의 시정 그리고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이 그러하다.
디자인 서울”은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당장 여기저기 어지러이 널려있던 간판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최소한 서울의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사실만큼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한다.
서울의 공기가 눈에 띄게 맑아졌다는 것 또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다.
지난 해 서울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7㎍(마이크로그램)/㎥ 인데, 1995년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눈에 띄게” 맑아졌다고 했는데, 사실 밤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 수도 늘어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산콜 센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평균 3만여 명의 시민이 120번을 눌러 불편을 덜고 고충을 해소했다.
2001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 제기 등으로 혼란을 겪던 원지동 추모공원, 운영권과 입장료 부과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송사를 벌여왔던 난지 골프장 공원화, 조세권(租稅權) 논쟁으로 서울 강남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한 재산세 공동 과세(課稅) 등 해묵은 서울시의 난제를 해결한 것도 오세훈 시장의 공(功)으로 인정하는 게 옳다고 봄.
디자인 서울 정책의 핵심 계획이라고 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에는 공과에 대한 찬반이 극렬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편으로는 생태를 복원하고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등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에, 다른 한 편에서는 7,400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으면서도 홍보비만 260억원을 집행한 대표적인 “예산 낭비성 책상머리 전시 행정” 사업이라는 극단적 평가도 있다.
감사원 또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예산 낭비를 지적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 부채만 늘어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2006년에 부임한 이래 2010년까지 서울시의 부채가 233.1% 증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서울시 부채 증가는 2008년말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부채 증가가 이른바 토건족(土建族)의 이익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지적이라고 볼 수 없다.
국정감사를 맞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 중 차기 시장에 의해 계승될 것도 있을 터이고, 또는 전면 재검토될 사업도 분명히 있다..
문제는, 오는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당선과 동시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데에 있다.
즉, 당선된 후에 서울시의 주요 사업을 재검토하고 그러면서 낭비 할 시간이 없다.
차기 시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지금부터라도 오세훈 시장 재임 6년 동안의 사업을 냉정하게 검토 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은 물론,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사업 평가서를 마련해서 차기 시장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 해줄 것을 당부하다.
서울시 고층 건축물 안전대책에 대해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특히나 건물 하층부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옥상이 유일한 피난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가 사다리차라고 해도 최대 높이가 52m에 불과하고, 게다가 상주인구가 많은 고층 건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헬리콥터가 사실상 유일한 인명구조 수단이라는 데에는 소방본부장도 동의할 것이다.
11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41개소의 고층건물 중 16층 이상의 건물이 395곳이고, 31층 이상 건물 중에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15곳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소방항공대가 지난 6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41개 소의 고층 건물 모두가 옥상에 건축법에 의한 인명구조 공간이나 시설을 확보하고는 있다.
문제는 전체 고층건물의 절반에 가까운(46.5%) 205곳에 인명 구조를 위한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서울소방본부는 헬기착륙이 어렵더라도 구조낭을 이용하면 된다는 판단인데, 구조낭을 통한 인명 구조의 한계는 본부장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문제
첫째, 서울시와 SH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차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SH 공사 이주대책기준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개미마을 이주민들에게도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상위법을 위배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SH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SH 공사 이주대책기준을 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SH 공사 이주대책기준을 개정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개미마을 이주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두 번째, LH 공사와의 형평성 문제.
SH 공사와는 달리 LH 공사는 개미마을과 같은 조건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임대 아파트가 아닌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LH 공사가 이같은 이주대책 기준을 마련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으면서 LH 공사와 달리 왜 SH 공사는 법률에 위배되는 이주대책 기준을 고집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는 SH 공사의 재량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SH 공사 또한 LH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SH 공사 이주대책기준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미마을 이주민들에게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여 SH 공사의 공익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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