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서 없는 선박용 유압밸브 조선소 납품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11일 선박용 콘트롤 유압밸브를 주문제작받아 국내 외 각종 선박에 납품하면서 국내외 유명선급에서 인증받은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S업체서 마치 제작된 것처럼 재료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유압밸브를 제조, 국내 외 각종 선박에 납품한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K업체 차장 김모(37)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K업체는 재료시험성적서가 없는 선박용 콘트롤 유압밸브를 제작사용할 경우 밸브가 쉽게 파손되는 등 선박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타 경쟁업체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제품생산 소요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07년 1월 7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9회에 걸쳐 사상구 감전동 영세 주물제조업체들로부터 선박용 콘트롤 유압밸브를 주문 받은 후 국내 유명 선급에서 인증받은 S업체 명의로 재료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를 정교하게 위조 국내 조선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해당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공모관계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며, 재료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위조하여 납품한 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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