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환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판매하는 업소 13개소에 대한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식품 원재료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식품 등으로 유통되는 환 제품이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부정 불량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13개 업소 중 7개 업소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은 허위표시 2개소<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제품명(공진환) 표시,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신종플루 및 감기예방)> 과대광고 1개소(위염, 위궤양, 신장이나 고환, 부신 등 비뇨생식기 계통, 간기능저하, 허약체질, 노화방지 등에 효과 표시), 표시기준 위반 4개소(무표시 식품 원재료 사용,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조년 월 일 및 내용량 미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이다.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식약청에 제품명(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유권 해석 요청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구 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형의 위반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허위표시 과대광고 행위 및 식품 원재료 적정 사용위반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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