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서천호)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주택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90% 보증하는 전세지원자금을 은행에서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대부중개업자 문모(46)씨등 15명(구속 2, 불구속 10, 수배 3)을 검거 하고,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을 신청한 박모(55)씨등 14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구모(28)씨등 145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문모씨는 2009년 3월부터 부전동 유원오피스텔에 대부중개 업체를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내고, 대출을 의뢰한 사람 중 주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별도 구분 관리하면서, 주택이 있는 사람을 임대인, 주택이 없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한다.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은행 무통장 입금증을 위조 한 후 미리 확보한 사업장에 임차인을 직원으로 등재,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가짜 임차인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지원자금을 신청케 한 후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30%에서 많게는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나누어 준 것으로 확인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세지원 자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바로 지급되는 점을 알고, 사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될 계좌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등을 미리 건네받아 보관 하고 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건강보험가입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기 위하여 대출 신청자 명의로 원유통등 20여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세대주로 예정되어 있다.
결혼예정자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 예식장 사용계약서를 위조하고, 배우자나 부모 모르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은행 실사에 대비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다른 가족이 없는 것처럼 만들거나 위조된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다른 사람 사진을 붙여 임대인 행세를 하는 등 사전에 전세지원자금 대출 조건 및 은행 심사과정 등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사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등자격취득 및 상실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형식적 으로 이루어져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도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이를 대출 등에 악용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등 공공 기관은 자격취득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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