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묵류 만두 등의 식품제조 및 가공업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려, 유통기한 임의연장, 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도토리 함량 등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하고 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 업체들은 평소 시민들이 먹거리로 즐겨 찾는 묵류 및 만두 등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 표기하거나 원재료명을 표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묵 등을 제조하여 시장, 음식점 등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장군 기장읍 A업체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제조 및 가공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경남 밀양시 B업체로부터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우뭇가사리 870㎏을 구매한 후 이를 가공하여 우무묵 제품 총 15,600kg(시가 1천여만 원 상당)을 생산하여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 사하구 소재 C업체는 반품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6-7일이나 고의로 연장한 도토리묵 69㎏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시 울주군 D업체의 경우 도토리묵 제조 시 도토리전분 88%, 말토덱스트린 11.5% 등을 넣어 제조하면서도 도토리전분 99.5% 등을 넣어서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함량을 표시하여 부산지역 일대의 시장, 음식점 등에 판매해 왔다.
또한 당면만두를 제조 가공하는 사하구 E업체는 유통기한 및 원재료명·함량 등의 표시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시중에 판매해오다 이번 단속에 함께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비식용 원료 사용, 유통기한 변조, 보존료 및 타르색소 등 사용 금지된 첨가물 사용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