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해수욕장,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버스정류소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시민들의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조성 노력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2009년 7월부터 금연권장구역 및 부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 이용이 많은 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것이다.
시는 9일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금연구역 지정대상별 금연구역 표시판을 부착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각 구·군에서 전개해 온 홍보활동에 덧붙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대기 공간 내 노선안내 전광판 및 PDP)과 시내버스(음성안내 및 홍보물 부착), LED 옥외 전광판(3개소)을 이용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에 10명의 전담요원 확보예산을 반영키로 했으며, 앞으로 희망근로, 자활근로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계도 단속반을 구성, 지역을 순회하면서 금연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등과도 협조를 통해 공공장소 금연운동이 범시민적 금연문화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은 다같이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라며, “단속 처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장소 금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흡연자도 금연장소에서만이라도 흡연을 자제하여 청소년, 임산부 등 많은 비 흡연 시민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은 지난해 5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자체서 필요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 울산시를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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