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지난 5일 중국인을 밀입국시킨 화물선(5,553톤,제주선적) 선원 김모(60)씨 등 3명과 중국인 2명을 검거하여 이중 1항사 김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인 2명과 화물선 선장 김모 (66)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항사 김씨는 지난 2일 중국에 있는 밀입국알선책으로부터 중국인 2명을 한국으로 밀입국시키고 그 대가로 1인당 1,300만원씩을 받아 상호 분배하기로 하고 이틀 전에 중국인 2명을 화물선 선내 병원실에 은신시킨 다음 지난 2일 새벽 3시 중국 천진항을 출항하여 4일 오전 11시에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시킨 혐의이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밀입국자들은 중국에서 밀입국자를 승선시킨 후 공해상에서 어선에 환승시키는 과거의 경우와는 달리 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승선시킨 다음 중간 운송책을 통하지 않고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에 검거된 중국인 2명은 중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도피를 위해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 영사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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