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3일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농성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 김동윤는 14일 논평에서 법원이 밝힌대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노사가 이미 대승적 합의를 도출했으며 당사자가 경찰의 수사에 임하기로 한 만큼 구속수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집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과 검찰은 노사합의를 앞두고 85호 크레인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김진숙 지도위원과 크레인 농성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비난을 자초했다.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공권력의 수사와 압박에서 벗어나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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