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부산지부가 통일운동단체 간부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신창현는 14일 논평에서 국정원 부산지부는 지난해 8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도 모 사무처장에게 부산은행 계좌로 9,000만원이 입금됐다’면서 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며 조사를 했다고 한다.국정원은 2010년 3월 23일자로 9,000만원이 입금된 도 사무처장 명의의 부산은행 입금명세 실적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도 사무처장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에는 지난해 3월 23일엔 아예 입금된 돈이 없었다. 비슷한 시기의 계좌를 다 확인해도 이런 의심을 살만한 거래내역은 없었다.
국정원 부산지부가 도 사무처장을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은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부산은행에 의하면 이와 관련해서 법원의 영장을 제시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현재 도 사무처장은 집시법,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다. 국정원이 도 사무처장을 간첩으로 조작하다가 여의치 않자 먼지털이 식 수사로 기소한 것이다.
이 정권 들어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의 무리한 수사는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반국가단체니 이적단체니 요란하게 떠들며 수사하다가 정작 기소단계서는 고작 집시법이나 이적표현물 관련 기소가 다반사였다.
상당수의 공안사건이 국민의 정권 심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용으로 조작되고 있거나, 정권안위 차원에서 기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국정원 부산지부의 증거조작 의혹은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 인권적 범죄다. 과거 공안당국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저당 잡힌 사람이 한 둘인가?
정부는 국정원 부산지부의 증거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또한 공안당국의 조작수사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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