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중국 베트남산 소금 국내산 둔갑 불법유통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24일 중국, 베트남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산 일원 재래시장 및 수산물 가공공장 등에 판매한 부산 사하구 장림동 염업사 대표 손모(69)씨와 영업부장 김모(56)씨등 2명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에 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경부터 11월 19일까지 염업사 내에 원산지 둔갑을 위한 작업 거치대를 설치한 후 주문요청이 있을 경우 중국, 베트남산 소금포대를 칼로 자르고 신안갯벌천일염이라 새겨진 국산 소금포대에 옮겨담는(일명 포대갈이)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부산일원 재래시장 및 수산물가공공장 등에 수십차례에 걸쳐 약 10톤(346포대, 포대당 30kg) 가량을 불법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및 베트남산 소금의 정상판매가는 11,000원에서 15,000원 가량이나 피의자들은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25,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하였고, 특히 이들은 주문을 받으면 포대갈이 작업 후 곧바로 납품을 하여 일체 재고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원산지 둔갑 경위 및 마대 제조업체와의 공모관계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 중이며, 김장철을 맞아값싼 외국산 소금 및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시장 또는 음식점에 불법유통시키고 있는 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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