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닭 오리 음식값 및 미용요금 담합, 불공정하도급(공사대금 미지급 등) 등 5건 심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는 9일 오후 2시 공정거래제도에 대해 지역민의 이해 증진 및 인식을 확산시키고 아울러 현지 심판정 개최를 통한 해당 사업자의 참가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순회심판을 부산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부산 범어사 인근 음식점업자 단체인 상하마번영회의 닭오리고기 음식값 담합, 대한미용사중앙회의령군지부의 커트 등 미용요금 담합, 전택건설(주)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사건 등 총 5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소회의 형태로 진행되는 지방순회심판을 통해 심판정 및 심의절차 등을 공개하여 지역사회에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역시장의 경쟁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마번영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상하마번영회는 지난 4월말 자신의 회장단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오리불고기, 오리백숙 및 닭백숙 가격을 지난 5월 1일부터 5,0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전화를 통해 통지했다.
상하마번영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오리 닭 관련 음식가격을 상하마번영회가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대한미용사 중앙회 의령군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대한미용사 중앙회 의령군지부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총회를 통하여 커트, 드라이 등 미용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미용요금표 에 반영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우편 또는 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배포했다.
대한미용사 중앙회 의령군지부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 스스로 결정해야할 미용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전택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전택건설(주)는 지난 10월 1일 (주)대동지붕개발에게 경남 의령군 특별관심 체험지구 신축공사 중 지붕공사 관련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으나 하도급대금 23,50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전택건설(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했다.
(주)강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강남은 2009년 6.월16일부터 2010년 6월10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발주받은 항만경비정(YUB-4) 4척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주)인슈로 등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주)강남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했다.
(주)성산종합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성산종합토건은 2010년 5월25일(주)담원조경건설에게 해군사관학교 12-02-00교 노후시설 보수공사 중 등나무 식재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5,650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주)성산종합토건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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