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04명(구 군 포함)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오는 12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지방세기본법 제140조’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명단공개 취지는,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법인이 212개업체 359억원, 개인은 292명에 269억원으로 전체 504명에 체납액은 무려 628억원에 이른다.
공개대상자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해운대구 우동 ㈜(부동산 분양업)로 주민세 등 16억7백만원을 체납하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남구 양지골로 김모(34)씨로 주민세 등 5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자 확인은 시, 구·군 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 구·군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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