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1 제2기분 자동차세 68만건, 93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지난해 동기(69만건, 974억원) 대비 1만건, 36억원(3.7%)이 감소되었다. 감소사유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차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연납차량은 전년동기 대비 3만3천건 99억원이 증가했다.
총부과액은 2011년 176만건, 2,355억원으로 전년도 174만건, 2,335억원 보다 2만건, 20억원(0.9%)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연세액 기납부자 제외)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납부 마감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계속 체납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과 ARS무료전화 080-858-3001번을 통해 신용카드와 휴대폰소액결제로도 납부(07:00-22:00)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군 세무과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메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내년 1월 2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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