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구 군의 추천을 받아 16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오는 27일 지정증 및 명패를 수여하고 ‘제2기 모범공인중개사사무소로 지정 운영 한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시에 소재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업무정지, 과태료 등)을 받지 않았으며, 올해 중개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소 중 부동산중개시장 건전화추진에 모범이 되는 업소다. 서면 또는 현지실사를 거친 후, 시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모범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지정명패를 부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여 수시로 시에 보고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의 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무료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9년 12월에 지정되어 올해 12월말에 기간이 완료되는 16개 제1기 모범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지정기간(2년) 동안 중개실적 964건, 임대 및 매매상담 1,998회, 무료중개 41건, 지역사회봉사활동 83회 등의 활동을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4,602개소로 이번 모범공인중개사사무소’ 지정·운영을 계기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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