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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등 “해상치안 종합대책 시행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최상환)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5일간을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 강화기간으로 정하여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임진년(壬辰年) 새해 첫 날, 관내 20개 지역에서 여객선 등 90척의 선박이 참가한 가운데 1만5천여 명의 관광객이 해상과 해안가에서 해맞이 및 해넘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비함정 33척을 행사장 주변에 배치하여 해양사고에 대비 즉시 구조태세를 유지했다.
정보․형사활동을 강화하여 밀수, 불법조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생활 저해사범 척결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바다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부산,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해경서 등 관할 해양경찰서 전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경비함정․항공기․122구조대 등 현장 투입세력을 24시간 상황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긴급번호인 122를 이용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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