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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2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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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1-12-28 12: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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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8일 법령개정이나 정책도입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41건을 시민생활, 여성 아동, 복지 보건, 환경 녹지, 건설 교통, 기타 서비스 등 6개 분야로 분류하여 발표했다.
시민생활 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기업형슈퍼에서 일회용 비닐쇼핑백이 판매중단 되고 또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해 OCR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8개 항목이 변경한다.
여성·아동 분야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부산구현을 위해 만5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셋째이후 출생아동 전면 무상보육실시, 국가 필수예방 접종비용 지원확대 등 7개 항목이 신설되거나 변경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실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등 8개 항목이 달라진다.
환경 녹지 분야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처벌강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석면함유 가능물질 유통규제 등 7개 항목이 달라진다.
건설 건축 교통 분야는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부서 경유제 도입, 건축물의 소방안전 관리제도 변경, 건설업만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증가 등 7개 항목이 달라진다.
기타 서비스 분야는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운영, 건강보험료율 2.8% 인상, 장례지도사 자격증 교부제 등 4개 항목이 달라진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생활 편의와 체감도 높은 소프트 정책을 발굴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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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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