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5일 딱지어음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성모(68)씨에 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죄질이 중하다고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령회사 두 곳을 설립하여 253억원에 달하는 딱지어음 80여장을 발행하고 장당 수백만원씩을 받고 유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