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매장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상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구 군별 단속과 시 주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농산물류(과일, 육류 등),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제품별로는 1차 포장보다는 2차 포장을 크게 하여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 여부(주류, 농산물류) 제품을 사각케이스에 포장한 뒤 다시 필름 등으로 한 번 더 전체 포장하는 행위(화장품류)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완구 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에 탈지면 등을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하는 경우(건강기능식품) 등을 집중 확인한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역 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특판상품을 비롯한 판매제품의 불필요한 과대포장 자제, 용기형 포장재는 일상생활용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용기로 포장, 매장출입구 포장재 수거함 설치 등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위반행위자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외에도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재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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