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0일 최근 이혼가구가 증가하고 한 부모 및 조손가족이 늘어나는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취약가족에 대한 정책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취약계층 가족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저소득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 가구 선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부터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이외에 추가로 25세 이상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의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는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생활보조금이 신규로 지원되며, 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일부가정에 대해서는 이용 요금의 본인부담액을 시간제는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종일제는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가 연 4만 2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원되고,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도 기존 버스운임에서 지하철운임으로 적용되어 연 6만 2천원의 인상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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