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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의 석궁판결 도한영 장영심의 법정구속은 무효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2-14 16:05:19   프린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오는 15일 오전11시 부산지법앞에서제2의 석궁판결! 대법원판례 무시한 재판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이적표현물소지와 집시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한영 사무처장과, 장영심(45·여)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에게 각 징역 8월, 자격정지 8월을 선고했다.

 

도한영과 장영심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한 것은 제 2의 석궁판결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가변란의 목적이나 북을 찬양고무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고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판례를 근거로 엄정하게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미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기소된 그 어느 판결에서도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실형과 법정구속을 자행하는 일은 없었다.

 

재판부는 기소이유인 이적표현물 소지와 집시법위반등에 대한 내용을 판결문에서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로 선고했다. 판결문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적표현물소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집시법위반등에 대한 내용도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진행했다.

 

이 두가지를 근거로 한다면 현재 모든 진보민주진영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기자회견 참가자와 진행자들, 연구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학생들 모두가 법위반으로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번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615남측위 부산본부 및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에 대해 이번 선고는 무효임을 주장하고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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