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 함으로써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던 시가 내년도(2013년)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전에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한다.
우선,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70명의 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의 효율적인 수렴방안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게 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30명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시 홈페이지와 시보(다이내믹 부산)에 모집공고를 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부산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구청장·군수 추천 민간위원 16명, 비영리민간단체 중 대표단체 추천 10명, 행·재정 전문가 8명, 시본청 실·본부·국장 중 5명은 별도 절차에 의하여 추천으로 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신청기간은 16일부터 3월 10일(24일간)까지이며,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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