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빗물을 모아 각종 생활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 펼친다.
20일 공기관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시설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바닥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 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한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마련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해운대구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대형건축물 1개소 등 2개소에 대해 2천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구청 본관건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모여진 빗물을 세면용수와 화장실용수, 조경용수로 재이용하는 등 월 60톤의 수돗물 절약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시 산하 사업소(1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과 민간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민간지원사업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후 조례에 의한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해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은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 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 특수시책 라고 밝히면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갈수기 물 부족을 해소하는 등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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