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29일 시는 새 학기를 앞둔 지난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부산시, 부산경찰청, 시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민 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참여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대화방, 키스방 등 신 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풍속업소의 음란·퇴폐 영업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 대한 주류·담배 판매 행위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오전9시-오후10시)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행위도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의 불법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하는 업소에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범시민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계도와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시와 부산경찰청, 시 교육청이 함께 보조를 맞춰 위법사항 적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고발 등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신고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합동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도 강화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부산YWCA)’을 비롯 19개 단체 926명이 청소년 고용 금지·출입 제한 표시부착 여부 등 위반 여부 감시 신문, TV, 인터넷 등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등에 나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와 부산경찰청, 시 교육청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앞으로 신학기를 전·후해 주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함께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