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위원회는 29일 PSMC(구,풍산마이크로텍) 해고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내렸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PSMC의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와 하등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위해 회사를 매각하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이 PSMC 정리해고 사태의 본질이다.
이번 지노위의 판결도 PSMC 사측이 52명을 정리해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갖추지 않았으며,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통합진보당부산시당은 부산지노위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PSMC 사측은 지노위의 판결대로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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