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총경 이정포)는 29일 지난해 12월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위치한 H냉장건물 신축현장 터파기 공사중 발생된 폐유 등 지정폐기물 6,000톤을 서류를 위조하여 석탄재·광재로 둔갑시키고 이를 일반토사와 섞어 반출, 강서구 경마공원 앞 농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냉장건물 신축현장은 S건설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매립한 성토지로 매립공사 이전에도 폐유 등 지정폐기물이 다수 발생 그대로 방치된 채 매립되었다가 터파기 공사 중 1,500톤 가량의 폐유 등이 발견 되어 그 처리비용으로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자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놓고 매립공사 시공업체인 S건설, 공사발주처인 H냉장, 공사인 Y건설간에 처리책임에 대해 논란을 빚다가 공기가 49일 지연된 사이, 지정폐기물이 현장 여기저기로 이적되면서 일반토사와 혼합되어 약 6,000톤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에 처리비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자 도급업체 B건설에서 지정폐기물처리 자격도 없는 일반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를 끌어들여 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일반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와 광재로 둔갑시키기 위해 관계 공무원을 이용하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을 동원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급하는 폐기물성적서중,‘참고용 폐기물성적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의뢰자가 요구한 시료의 명칭이 그대로 성적서에 기입된다는 사실을 악용, 사전 양질의 일반토사를 채취한 후 성분분석을 의뢰하며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허가업종인 석탄재와 광재의 명칭으로 폐기물성적서를 발급받아 놓고, 이를 관할구청·시공사·토사운반업체 등을 상대로 마치 공신력 있는 성적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둔갑된 지정폐기물이란 사정을 모르고 있던 토사운반업자와 성토전문업자는 폐기물성적서만 믿고, 2월 초순 성토지로 섭외해 두었던 경마공원 앞 농지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지정폐기물 4,700톤 가량을 매립하고, 나머지 1,300톤은 김해시 일원에 불법 매립했다.
결국, 폐기물처리업자의 농간으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일반 토사 속에 섞인 채 석탄재와 광재로 보기 좋게 포장되어, 영농정책의 일환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농경지로 배달되어 청정지역을 오염시킨 것이다.
해양경찰은 이번 불법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데 동조한 화물계량업자 및 동료 폐기물 처리업자,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매립당시 현장소장 등 관계인도 소환시켜 조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