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 1월 1일 기준 70만 9천 1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 접수받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결정한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마친 것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과 토지이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비교·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klis.busan.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 군에서는 접수된 의견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또 한 번의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의신청 지가는 7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각종 부과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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