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 모 대학 전 교수 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징역 3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내연녀 최모(50)는 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의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