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정착 및 해상교통 안전확보 -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최상환)는 23일 춘계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사고예방과 원활한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한달 간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남해청 소속기관인 부산․통영․여수․제주․서귀포해경서 관내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1,868척(2월말 기준)이고, 전년도 남해안을 찾은 바다 낚시객은 95만 여명 이었으며, 오는 5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 증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올해는 100만 명 이상이 낚시 등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운항 등 낚시객의 안전과 해상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중인 해상안전법은 혈중알콜농도가 기존 0.08%에서 0.05%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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