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령 미비로 30년 방치 학교용지 활용방안 마련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안락아파트 지구 내에 학교용지 등으로 계획됐다가 30년째 방치되고 있던 2만5천여m2(약 7천500여평)의 땅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조정으로 용도가 해제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안락아파트지구는 1978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공동주택(6개단지, 3,371세대) 입주 완료(1997년)이다.
해당 부지는 1982년에 도시계획에 따라 중학교가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부족해지면서 학교가 설립되지 못했고, 도시계획도 해제되지 않아 토지주는 3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미개발상태로 방치되면서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부지 중 일부에는 철공소나 공장 등 가설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로 생활불편이 발생하자 아파트 주민 4백여명은 토지주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도 2005년부터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학교시설 폐지를 요청했으나, 부산광역시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주택법, 국토계획법 등 여러 관련법령 검토가 필요하지만 동래구와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와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토대로 26일 오후 3시 동래구 수민동 주민센터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토지소유자와 아파트 주민대표, 시, 동래구청 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중재에 따라 시는 학교용지를 포함한 안락아파트지구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고 동래구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미개발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을 직접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장기간 묶여있던 사유재산권 제한을 풀고, 낙민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다른 지역의 비슷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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