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은 28일 2주간에 걸쳐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와 합동으로 3/4분기 해양환경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0건의 해양오염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 해양시설이나 연한 폐기물 발생업체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대상을 테마별로 선정 집중단속이 이뤄졌으며, 지난 11월 24일 울산항에서 6부두에서 연료유 수급 중이던 케미칼선 L호(1만1천 톤급)에서 방카C유 약 35리터을 유출하여 해양오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울산 동구 소재 조선업체인 H업체에서 페인트 분진을 해양 유출 등 총 4건에 대해 입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박의 기름기록부 등 기록이 잘못된 사항에 대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오염방지설비 단순고장 등 경미한 사범 46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해경에서는 단속위주의 사후 해양환경 관리에서 더 나아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