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1개월간)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 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적재함, 의자, 창문, 연료장치 등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HID(가스 방전식)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운행 자동차 등이다.
또한 부산요금소 등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단속 결과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미필차량은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며, 무단방지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일제단속 관련 팜플렛 및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 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불법차량 및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단속결과, 적재함·HID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1,087대의 자동차를 적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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