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 및 구 군 세무담당 공무원 50-55개반 300여명을 투입하여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아파트 단지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와 16개 구군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매주 화요일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야간(오후 6-10시)영치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영치활동기간 중에는 2회 이상 체납차량 중 일명 대포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불법개조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얌체차량이나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운행 잠금장치(차량용 족쇄)와 압류봉인을 부착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견인 후 공매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체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2012년 3월말 현재 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40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367억원의 29.8%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약 8만8천대 정도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영치 활동은 주간보다 효율성이 뛰어나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를 중심으로 번호판 야간영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스마트폰 및 차량탑재형 영치장비 등 첨단 영치장비 도입으로 능률을 높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해소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강력하게 체납차량을 단속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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