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 8월 31일까지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간 지정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최상환)은 피서철 해수욕장과 유원지․강․호수 등지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상레저환경을 제공하고자 (3개월간)까지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간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시 도출되던 문제점을 분석, 수상레저활동 지역․시기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수상오토바이․윈드서핑․워터슬래드 이용객들의 안전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불법적인 레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 주취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활동 전반에 대하여 집중 단속예정이며, 특히 해수욕장에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수상레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다.
지난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주요 수상레저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수상레저 기구 및 시설물의 안전성, 사업자의 안전점검 이행상태 여부 등을 사전 점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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