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안전한 항행환경 조성으로 해양사고 예방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최상환)에서는 해상교통량이 집중되어 있는 연안해역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위험 증가에 따라 홍보 및 단속을 통한 안전한 항행환경 조성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40일간 연안해역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남해청 관내는 주취운항25건, 교통안전특정해역내 어로행위11건, 항계 내 어로행위 120건 등 총217건의 해상교통 질서위반행위가 단속되었고, 이는 전국 단속건수(394건)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어 선박 통항량이 많은 남해 연안에서 적극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단속 대상은 항내 제한속력위반 및 해상교통 관제통신 미 청취 선박, 교통안전특정해역내 항법위반 선박 등 연안해역의 해상교통 질서위반행위와 주취운항 의심선박,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정원초과행위 등 바다가족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다.
또한 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또는 지도방문을 통하여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할 계획이다.
선박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며, 특히 선박교통량이 많은 연안에서의 항행은 특히 주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문화 정착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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