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청장 최상환)은 21일 지난 4월16일부터 관내 해경서별로 2주간 상반기 해양환경저해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54건의 해양환경 사범을 단속하고, 경미한 생계형 사범은 현장지도 조치로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한 관심제고와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단속유형별로 보면 기름, 폐기물 등 해양오염물질 배출행위 해양환경관리법관련 의무규정위반 행위 기름기록부 미기 해양공간(육상시설)에서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이 있다.
이번 상반기 단속은 부산, 통영 여수 등 남해청 관내 지역별 해양오염 현안문제를 테마단속을 하였으며, 형사처벌 39건, 과태료 25건,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 90건 부과했다. .
해양오염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고가 발생되면 “12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바라며, 기름등 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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