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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한 원자력안전위 규탄
기사등록 일시 : 2012-07-04 14:49:40   프린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4일 오전, 제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리1호기의 재가동과 스마트 원자로 표준설계 인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다.이는 그 간의 숱한 문제점과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결정을 진보신당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진보신당 탈핵운동본부 녹색위회원는 4일 논평에서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전원상실 사건 이후 전력계통뿐만 아니라 압력용기 등 주요설비와 제도개선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여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한 이래 한국 최고령 핵발전소이자 한국 전체 핵발전소 사고 중 20%나 되는 건 수의 사고 일으켜온 고리1호기의 안전성은 단기간의 부분 점검으로 결코 보장될 수 없다. 


노심에 대해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체적비파괴검사를 앞당겨 실시했다고 하지만, 비파괴검사는 차선의 방식일 뿐이다. 지금 조사된 영역과 부분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과 안전한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비상발전기 1대를 보충하는 것으로 고리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원안위의 판단은 참으로 안일하다. 


또한 오늘의 발표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절차와 과정의 민주성 문제다. IAEA의 방문조사부터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검증과정은 부재했다. 더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인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7월 4일 회의를 참관하려던 진보신당, 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의 활동가들은 직원들에 의해 완력으로 끌려나와야 했다. 뿐만 아니라 원안위는 고리1호기 재가동을 심의하는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재가동을 결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했다.

 

5천만 국민의 시한폭탄 고리1호기 재가동은 결코 허용되어선 안된다. 이 정부에게는 이 위험과 불안을 부산 시민과 전 국민에게 지울 권리가 없다.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운영책임자인 한수원은 고리1호기 재가동을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핵마피아의 거수기임을 증명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해체하는 것이 맞다. 오늘의 결정에 대해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과 위원들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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