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금정경찰서는 19일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장애가 없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한 보험설계사 이모(49 여)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K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C모 여인(51)이 어릴때부터 중증 소아마비로 지체장애가 있어 보험가입을 하려고 해도 청약이 거절되거나 계약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도, 보험계약 전에 청약자의 병력 등을 사전에 알리는 고지 사항란에 지체장애가 없다고 표기를 하여 허위의 서류를 꾸미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토록 하여 C 여인을 월 21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두개의 보험에 가입시켰다.
C 여인이 가입한 두개의 보험은 입원하였을 경우, 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입원일당(휴업수당)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2006년 3월과 6월에 위와 같이 두개의 보험에 가입한 C여인은 그때부터 지난 2 월 말까지 수시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그로인해 보험회사에서는 C여인에게 병원비 610만원, 간병비 8,150만원, 입원일당 2,230만원 등 합계 약 1억 1,000만원의 보험비를 지급하고 C여인은 그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여인의 입원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C여인이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사고가 아님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고를 허위·과장한 것으로 보고 C 여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고, 혐의가 인정될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실적을 위해 고객들을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시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이점에 중점을 두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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