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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뉴스파인더)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7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8차례 지역 주민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될 자금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모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A씨와 공모,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선거운동원 B씨와 공모,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A씨 등 5명은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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