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0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누락사례를 조사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증가분 제도개선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부산진구 종합감사 시 건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가 하루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가 낮고 부서 간 업무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실시했다.
시는 2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증가분 부과계획’을 수립하여 4월까지 전 구·군 감사실에서 위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구·군 감사사항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면서 업무추진 시 문제점을 조사했다.
시는 이번 감사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누락분 53억 8천 1백만원 및 과다부과 분 5억 7천만원을 찾아내어 구·군에 추징 및 환급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가설건축물과 본 건물 신축자가 다를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서 간 업무협조를 명문화하도록 관련부서에 조례 등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입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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