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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주민 대상「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제공
남해해양경찰청은 8월부터 관내도서 벽지 주민을 대상으로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해양경찰청의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의 보호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는 남해해양경찰청 공익법무관이 해․수산 관련 종사자,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민 등 바다가족의 생활관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며(민․형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노동․행정법률․상사 분쟁 등) 6-10일 울산관내를 시작으로 부산, 통영, 여수 도서․벽지 주민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파출소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서비스와 함께 전화(051-663-2202-3), 이메일을 통한 법률상담예약도 접수할 예정으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길 희망하는 도서․해안지역 바다가족들은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해양경찰 파출소, lawguardian@korea.kr 로 상담예약을 하면 된다.
남해해양경찰청은 도서․벽지 주민 등 지리적 불편함 등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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