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형사5부는 7일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동래구청 6급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동래구청 건설과에 근무 당시 관내 재개발 시행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진입로 개설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4천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