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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유출 허위사실 유포, 건설노동자 조롱 등을 이유로 제소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당기위원회(위원장 나용무)는 10일 지난 8일 이청호 당원이 당의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유령당원 논란을 일으킨 행위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시당의 중단 의결에도 조중동 언론과의 접촉을 유지한 행위등이 당규 제3장 당원의 징계 제6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청호 당원을 제명 할 것을 결정했다.
당 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금정구위원회 정장근 위원장, 지난 6일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제소로 열렸으며 제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정구위원회 정장근 위원장의 제소내용
유령당원 3500명 있다는 허위사실유포, 이를 이유로 당원명부 불법유출
부산시당의 조중동과 종편에 대한 인터뷰 거부 결정위반
통합진보당을 태워버리고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입장 표명 등이다.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의 제소내용
건설노동자에 대한 삽질 발언으로 노동자 비하
김미희, 김선동, 이상규의원의 건설노조 가입 절차와 배경에 대한 확인 없이 조합원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등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날 당기위원회 회의는 피재소자 이청호당원이 참여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며,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공표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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