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탈북자 150여명에게 거액을 받은 혐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이병진)은 30일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월까지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155명)을 상대로 중국 내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하위 투자자를 가입시키면 원금 보장 및 많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국내 모집총책 북한이탈주민 이모(43)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국내 모집책 홍모(4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인 이모(51)씨를 수배 및 국제공조수사 의뢰했다.
모집총책 이모씨는 모집책 홍모씨 등에게 중국 내 부동산개발 사업장 및 개발 사업을 설명한 중국 책자를 보여주면서 3,000만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300만원을 받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토록 하고 중국 고위층 인사 사진 등이 게재된 책자를 보여주면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투자자 모집 명목으로 2억원을 수당으로 받아 중국 내 아파트(40평) 및 외제(혼다) 자동차 구입하고, 모집책 홍모씨 등은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북한이탈주민들을 투자하게 하여 이중(일명 책임자)이라는 국내 투자책임자의 직급을 부여받고, 수당 명목으로 1,000만원 - 1억원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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