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영업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사들과 공모, 고의 및 위장사고를 유발 장기입원 및 수리비 과다청구 등으로 보험금 8천만원 상당을 챙기고 일당 및 업체운영비 명목 등으로 기사들에게 보험금을 갈취한 대리운전 업체대표 검거했다.
7일 금정경찰서는 2007년 10월 30일부터 2011년 6월 16일까지 부산 및 서부경남 일대에서 대리운전업체 대표와 기사들과 서로 공모 상습적으로 고의 및 위장사고를 유발 20회에 걸쳐 보험금을 착복 맹모(37)씨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고를 유발한 맹모씨 등은 대리운전업을 하면서 부진한 영업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같이 근무하는 기사들을 종용,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여 고의 및 위장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 맹모씨 등은 영세한 대리운전업체 대표로 영업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소속 기사들이 받은 보험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9월 7일 새벽 1시30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피의자 맹모씨 등은 피해자와 공모한 뒤 차량을 경미하게 충격,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5백만원을 청구 하는 등 5년간 총 20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 현대해상 등 각 보험회사로부터 약 8천만원을 챙기고, 업체대표 맹모씨 등 3명은 기사들에게 3회에 걸쳐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김운태 계장은, 피해자가 현재까지 신고 된 20건 외에 신고 없이 합의한 사고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금감원 및 보험회사들과 협력하여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며,경미한 사고라도 고의 및 위장사고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보험금이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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