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행정1부는 8일 박모(31)씨는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산 모 경찰서에서 박씨는 경사로 근무하던중 2011년 5월 1일 새벽 2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고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사이드미러를 치고 달아나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한번 실수로 경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재량권남용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