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에 반발해 전국 버스업계가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만일의 파업사태에 대비하여 가용 재원 확보 등 시민수송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운행 정지 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버스조합연합회 비상총회 파업결의 - 국회 법사위 법안 상정시 오는 22일 0시부터다.
도시철도, 경전철, 마을버스, 택시 등 시내버스 외의 모든 교통수단을 총 동원하여 파업 시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철도 및 경전철은 증회 운행, 마을버스 첫 막차 시간 연장 운행 전세버스 450대를 임차하여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도시철도역까지 운행 공공기관 시차제 출근 시행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을 시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파업 시 시본청에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파업 해제까지 24시간 가동하고 파업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체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17개 시 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정치권에서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버스는 2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22일 0시부터 132개노선 2,511대의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시 김효영 교통국장은 우리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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