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6일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 및 소금 등 수요가 많은 김장용 수산물 성수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을 위해 대형 수산물시장 및 대형 유통업소, 음식점 등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로 지난 12- 23일까지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대형수산물 시장 및 대형유통업소 등에 대해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2단계로 26-30일까지 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2명과 농림수산식품부 및 명예감시원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 관내 주요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소와 대형음식점을 점검하고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차 품목별 30만 원, 2차 품목별 60만 원, 3차 품목별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가 김장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수산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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