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 겨울 영광원자력발전소 3기 정지 등 공급차질과 난방 수요증가로 전력예비력이 12월에는 171만kW, 1월에는 127만kW까지 하락이 예상되고, 가동 정지된 원전이 연말까지 재가동 되지 않을 경우 내년 1-2월은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 대해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12월부터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전력수급 비상시 오전 피크시간(10-12시) 난방기 순차 운휴 옥외 경관조명 금지 등을 시행한다.
민간부문에 대해 3일부터 2월22일까지 오후 피크시간(5-7시)에 과도한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업소당 1개만 허용) 금지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제한 전기 다소비건물(계약전력 1백-3천kW) 및 대형건물(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의 난방온도를 20℃ 이하 제한 전력수급 비상시 에너지 다소비건물 오전 피크시간(10-12시) 난방기 순차 운휴 등을 이행해야 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산업정책관을 본부장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구·군,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기 다소비 건물 및 영업장에 에너지절약 안내문 배부 시민단체, 업종별 협회를 통해 자발적인 절전 참여 요청 반상회, 지하철, 시내버스,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등 동절기 전력 비상수급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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