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5일 지난해 12월말 현재 빚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최저생계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원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채무조정은 2004년 12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급자로 있는 동안 상환유예하고, 수급자를 벗어난 후에도 최장 10년 동안 원금이 분할상환 되며,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된 채무원금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자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동안이나 수급자를 벗어나더라도 이자는 감면된다.
이번 채무조정 신청기간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접수를 받으며,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에 직접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채무원금 유예 등 지원을 위한 교육을 4월 25일 구미시민복지회관에서 도내 일선복지전담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